
정부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내력벽을 철거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수직증축 때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제외시켰다. 올해 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반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9년 3월까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거친 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력벽 철거 문제가 리모델링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건 2014년부터다. 당시 주택법 개정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성남시 등 자치단체와 사업 추진 단지들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구 간 내력벽을 허물어 좌우로 늘리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진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앞뒤로만 늘릴 수 있었지만, 좌우로도 확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옆으로 붙어 있는 가구가 합쳐져 기존 1베이(Bay·창가 쪽으로 붙어 있는 거실이나 방의 수)가 2베이로, 2베이가 3베이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력벽을 헐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해지고, 실제 검증이 아닌 시뮬레이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밀려 전면 보류됐다.
일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구용역을 시작한 이후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다시 3년을 기다리라니 황당하다” 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엔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단지가 내력벽 철거 방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준공 15년 이상 단지(지난 1월 기준)는 500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1만2000여 가구다. 1990년대 초 지어진 아파트가 밀집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많다. 평촌 목련3단지의 송창규 리모델링 조합장은 “내력벽 구조 변경 없이는 2베이 아파트를 3베이로 바꿀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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