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사장급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강현구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날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강 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부에 로비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 깡'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했었다. 롯데 관련자들로부터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강 대표가 대포폰을 사용했던 사실도 적발했다. 총 9대의 대포폰이 검찰에 압수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강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홈쇼핑 인허가 로비'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거쳐 미래부로부터 3년의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허위서류를 통해 심사를 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