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환불이 늦어지면 그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붙여서 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이나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시설부지의 절반까지 현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주택은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