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5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사용자 김모(42)씨 등 1064명이 카드회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KCB와 연대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 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배소를 낸 원고 1064명 중 516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카드사별 배상 인원은 국민카드와 KCB 228명, 농협카드와 KCB 190명, 롯데카드 98명으로 각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KCB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건과 개인정보유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건당 50만원의 배상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가 올해 1월 5206명이 카드사 3곳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판결에서 나온 원고 1인당 배상금액 1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KCB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사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카드사와 KCB가 연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KCB의 한 직원이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3곳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따라 냈다.
충북변호사협회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 11명은 그해 4월 22일 김씨 등 1064명을 원고로 카드사 3곳을 상대로 5억3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청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변호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정보유출 건당 5000원의 인지대 비용만 받고 공익소송을 진행, 2년 7개월여 만에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최우식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를 재판부가 합당하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카드사 측의 항소에 대비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