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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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선거구 획정안 의결…9개 통폐합,16곳 분구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은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0월31일로 하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지역구 16곳은 분구된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 수가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북 지역은 2석이 줄게 된다.

호남 역시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1석씩 줄고, 강원에서도 1석 감소한다. 충청권은 충남이 10석에서 1석 증가한 11석으로 변경돼 총 의석이 18석에서 19석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이 농어촌 지역구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선 직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 편차를 맞춘 것 외엔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획정기준 및 획정위원 구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이에 "선거구 획정위원의 구성 방식을 바꾸고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꾸는 한편, 획정위원들이 정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행위는 선거구 획정안 의결 직후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자 : 정미희    작성일 : 16-02-2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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