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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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출입국 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길 열리나…이인영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시적인 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 확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려면 직무 수행 중 폭행·폭동·탈주 등 직접적 위험으로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경찰·소방과 다를 바 없는 위험"…과밀 수용이 부른 현장 위기

법안 발의 배경에는 교정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자리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정원의 128.7%에 달한다. 최근 수년 사이 수용 인원은 1만 명 이상 늘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여전히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자연히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 수용이 심화되면서 교정공무원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불과 4년 만에 5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도 6800여 명에 이른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상시적인 위험 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6000명 반대 의견 제출…"특혜 확대" 비판도

법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현재 6000명이 넘는 인원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 확대 아니냐'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도 적지 않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해야 한다.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지만, 해당 안건이 실제 상정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립묘지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는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위험직무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 이후 사망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현장의 기대와 사회적 반발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무원 예우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자 : 김동화    작성일 : 26-03-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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