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H·LH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와 에스에이치(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협조해 11일부터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법률 소외계층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를 뜻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에스에이치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주민이 대상이다. 아파트 주민 중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홈닥터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일례로 법률홈닥터는 갑작스럽게 부모를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게 된 미성년자 A군이 임대아파트 승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A군에게 후견인 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아파트 승계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A군이 임대아파트를 즉각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에스에이치 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은 오는 8월부터 각각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해당 주민은 신청 기간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신청서를 작성,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홈닥터는 내용을 검토한 뒤 에스에이치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서 신청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신청 기간과 상담 일자, 장소 등은 아파트 단지에 부착돼 있는 포스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