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 확대
-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의 80%, 취약·노년계층에 20% 공급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월 1일 시행
–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등
□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마련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월 7일 시행
– 지금까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
– 또한 지금까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월 27일 시행
–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왔다.
* 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월 27일 시행 ○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20% –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 공급되고,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20% 공급된다. ※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 및 행복주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참조 ○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대 20년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단, 대학생이나 사회취약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