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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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멈춰!” 예방 프로그램 업무협약

청주지검·충북교육청·범방청주협 합동
교사와 학생이 현장서 자발적 예방 및 해결 


청주지검(지검장 김강욱)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회장 성낙전)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멈춰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충북교육정보원 시청각실에서 김 지검장과 이 교육감, 관내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멈춰’를 전면실시하기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향해 ‘멈춰’라고 소리치면 주변의 학생들이 함께 ‘멈춰’라고 외쳐 폭력 사태를 막는 것. 또 학생 1, 2명이 곧바로 교사에게 폭력 발생 사실을 알리고, 교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사태를 종결시킨다. 학교폭력 발생 시 외부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1982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돼 학교 폭력을 50%가량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학교별 담당검사를 지정해 검사들의 강연 등으로 ‘멈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예방협의회는 학교별 담당방범위원 지정과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주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훈련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 교육과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어른이 돼서도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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