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청소년·가정폭력상담실
대전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청소년가정폭력상담실 원인희 소장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14일까지 대전지역 중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 교육은 건전한 졸업문화의 개선과 정착을 위함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준법, 사례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건전한 졸업문화 지킴이 등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자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내용은 학교 폭력의 유형을 사례별로 동영상을 통하여 전달하고, 강의 중간 중간 학생들에게 경험과 관련된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었으며,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및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네티켓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처방법 및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취해야 하는 행동으로는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부모, 교사, 경찰 등에게 바로 알려서 피해학생의 폭력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게 위축되지 말고 자신을 도와 줄 부모, 교사 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대처하거나,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기 힘든 경우,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설명으로 마쳤다.
또한 ‘알몸폭행’등의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개선하고, 졸업식 폭행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고자 전국의 일선 학교와 교육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등이 공동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졸업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법 교육을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에게도 널리 실시한다면 학교폭력예방에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