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와 업무협약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위해 적극 협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진경준)은 지난 3일 부천·김포교육지원청,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진경준 부천지청장, 유선만·김주섭 부천·김포교육청장, 손삼옥 법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준법강연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학생의 형사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의 의견을 청취해 담임교사가 지도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선도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검찰은 각 기관 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