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치사 사건 등 1,430만 원 재정지원금 심의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2월 19일 수원 한식당에서 2023년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해치사사건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1,430만 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공판과정 중 피해 진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간미수상해 피해로 골절상을 입었어도 병원비를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치료가 중단된 피해자에게 센터-병원 간 협의를 통한 ‘先지원-後지불’ 방식으로 연계하여 피해자 신체적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수원스마일센터 연계를 통해 조속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국 이사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강력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센터는 이를 방관하지 않고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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