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先지원-後지불’방식의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연계
34가정에 설날 맞이 6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미수사건 등 총 14건의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1,500만원의 재정지원심의를 진행했다.
설날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34가정을 선정해 6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전달하며 격려했다.
심의회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당해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센터-병원 간 협의를 통한 ‘사전지원’ 방식의 의료지원 연계를 결정, 피해자 신체적 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계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계비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더불어 학자금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최명규 형사3부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순국 이사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범죄피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센터 재정지원 및 물품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