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보호관찰소
5월 가정의 달 따뜻한 법집행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정성화)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A양(21세)은 2013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으나, 인터넷을 통해 특별자수기간을 알게 된 후 지난 5월 20일 보호관찰소에 자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재범사실이 없고, 동거남과 혼인을 약속하고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하고 있어 구인 조사 후 석방 조치를 했다.
A양(21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지명수배자 신분이 되어 1년 넘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후회하며 생활했는데, 이번 자수를 통해 석방 조치를 받아 마음의 짐을 덜어 기쁘며, 앞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바른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정성화 소장은 “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빚어진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며, 남은 5월 기간 중 자수를 통해 법의 선처를 받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목포 문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