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보호관찰소
준수 상습위반 소년범 소년원 유치
영동보호관찰소(소장 김경렬)는 지난 2월 3일 야간외출제한,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대상자 A(17)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전소년원에 수감했다.
이날 유치된 A군은 2014년 11월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 받았으나 반복적인 가출로 야간외출제한을 무단으로 위반했고 사회봉사 집행 현장에서도 수회 무단도주를 일삼아 왔다.
김경렬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가출을 일삼는 소년사범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의 엄중함을 각인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12만2천630명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받았으며 이들 중 2천717명이 집행유예취소나 보호처분변경 등 보호관찰소의 제재조치를 받아 시설에 수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