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5세)과 B군(14세)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각각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군과 B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10대 소년들을 구인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박현배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 및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소년범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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