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2024. 5. 13.(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불량교우 교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등학생 A양을 구인 집행하여 조사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시흥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및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 외출제한 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집행하여 소년 미결자 수용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A양에 대하여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A양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양처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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