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8월 2일,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8차 피해자 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6명, 23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살인(미수포함)5명, 상해(폭행·치상포함)6명, 성범죄(성특법· 아청법포함)3명, 기타 2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가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족에 의한 살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응급실로 이송된 후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발생한 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가족들의 정서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심리치료와 재판모니터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통해 신속하게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6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