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HOME > 법원/법무부 > 법무산하기관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


4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2개 신속수사팀(서울·대전) 간 신속 공조로 엄정 대응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 신속수사팀은 12월 18일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45세)를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후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씨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도 부착명령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하여 2018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음주를 계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준치이상의 음주를 지속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로 2021년 12월 초부터 대전에서 머물고 있던 대상자를 대전 신속수사팀과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이동경로 등을 예의 주시하던 서울 신속수사팀은 12월 18일 대상자가 또다시 저녁시간에 대전역 인근 유흥가를 배회하는 정황을 확인, 대전 신속수사팀에 즉시 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즉각 현장에 출동한 대전 신속수사팀이 대상자의 음주현장을 적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0.1%) 이상(0.123%)임을 확인 후 18시 20분경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당일 저녁 대전에 도착한 서울 신속수사팀은 대전 신속수사팀으로부터 대상자의 신병을 인계받고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황진규 소장은 “이번 조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광역 단위 수사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보여 준 모범적인 사례이며, 향후에도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신속·강력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1-12-22 13:49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