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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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월급상납 ‘갑질’ 배신 행위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월급상납 갑질 논란이 또다시 국회내에서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달아오르고 있다. 중요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계기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C씨로부터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5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밖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국회의원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보좌진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목희 의원 측은 지난 2012년 6월 A 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 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 의원의 경우 전직 비서 A 씨는 지난 2014년 9월에 9급으로 채용돼 지난해 3월까지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또 A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채용 당시 행정적으로는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월 200만 원가량)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정작 실제 일을 하면서는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앞으로 국회내 징계위 등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들어날 경우 가차없는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는 올바른 의회정치를 구현하도록 뽑아준 국민을, 특히 해당지역의 유권자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갑질 논란에 해당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의 경우 노동운동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오기 이전엔 활발한 운동을 왔으며 국회에 들어온 후에는 노동관련 중요 분야를 맡으면서 이 분야에서 앞장서 노력해온 의원으로 평가 받아왔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이중인격자인 셈이다.
국회내에서는 이러한 비서관들의 임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감질논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널리 활용돠고 있다는 이야기 마저 떠돌고 있다. 그러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의원들의 명의를 위해 자체조사를 하여 해당의원을 공개하는것도 자정차원에서 필요할뿐만아니라 선거에서 투표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6-0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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