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체제가 들어선 후 첫 전국단위 검사장급 회의가 1일 서초동 대검찰청 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검찰청은 이 날 회의가 부정부패 척결과 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다가오는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고 부정부패의 사전예방과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뤄지면서 검찰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검찰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는데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선거 초기부터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표심을 사고파는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지역감정 유발 등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공명선거 문화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병폐로 규정했다.
김 총장은 이 날 대검찰청 전국단위 검사장 회의에 앞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부정부패 척결과 혁신을 통한 검찰의 수사력 강화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정부패의 사전예방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논의된 것은 올해 선거가 안철수 신당의 출현과 함께 다당제 출현에 따른 선거의 혼탁상이 과거 어느 선거 때 보다도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과 시점에 맞물린 시의 적절한 의제로 평가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1월초에 있은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등 선거에 대비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한바 있다. 고발 전 이 제도는 선거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정식 고발하기 전에 검찰이 기초자료만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제도다. 또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도 새롭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