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는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범죄에 해당되며 공직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때문에 정부는 공직비리 추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책을 동원해왔으며 최근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규제에서 예방으로의 정책 변화와 다양한 기구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비리는 되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자료에 따르면 자체 및 외부감사로 적발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는 2005년 937명에서 2014년 1965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부패는 국책사업 등 공공 분야를 둘러싼 고질적 비리다.
유형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가장 많이 늘었다. 2005년 84명이던 예산 유용 공직자는 2014년 683명에 이르렀다. 국고보조금 관련 수사가 활발했던 2012년과 2013년 예산 유용 공직자는 900명을 넘었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비위 유형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각각 명시했다. 또소극행정을 징계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문책토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잇따라 강조된 부정부패는 국책사업 등 공공 분야를 둘러싼 고질적 비리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이런 공직비리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4년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패척결추진단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몇 배 이상으로 몰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비리는 올해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주안점’으로 재등장할 만큼 뿌리가 깊이 박힌 고질적인 문제로 이월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