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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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경시풍토 바로 잡는 계기로

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전망이다. 관계법 개정으로 이들의 재산을 사법기관이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 개정안이 있기 이전인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이용하여 관련자들이 서로 짜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법 개정의 계기로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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