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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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50일 특별치안과 국민 참여

경찰청이 12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0일간 ‘밤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생활안전)’을 추진하고,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수사)’와 ‘연말연시 국제범죄수사대(국수대) 특별치안활동(외사)’을 각각 1월 1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과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등 전국적으로 사회분위기가 불안한 가운데 경찰이 연말연시 민생치안 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도 예년에 연말연시 크고 작은 유형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올 연말의 경우는 특단의 경계가 요구되다.

 

요즘의 사회분위기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때문이다. 시위행동본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토요 집회와 일요 집회를 매일 집회로 바꾸고 평일에도 즉각 자진퇴진이나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매일 계속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시위를 계속하면서 시위장소도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로 장소를 바꿔 조기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야당 일각에서는 여기에 불을 짚히는 언동을 서슴치 않고 있어 집회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시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시위구호를 보면 초기의 대통령 퇴진요구에서 변질되면서 현재 수감중에 있는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가 하고 있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불법적인 주장이 집회 참가자들의 냉담과 제지로 지금까지 불상사로 까지 번지지 않았으나 집회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때 불순한 시위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집회자들간에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를 위해 주간 근무 인력 일부를 범죄 취약 시간대인 야간 근무로 변경, 강력사건에 즉시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치안당국의 노력 못지 않게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과거 어느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6-12-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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