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신보호법’ 개정의 기대 효과
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되어 인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 인신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인신보호청구가 활성화되고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입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의사에 의해 강제로 입원하여 인권의 침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정신병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가족이나 친척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내 몰라라 하며 돌보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병원 등에서 폭행 또는 도주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심심치 않게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신설되는 인신보호관이다. 인신보호관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 직원으로 하고 이 직원이 평소 정신병원 요양소 등 수용시설의 부당한 수용 여부를 점검하고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을 발견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주도록 검사에게 신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현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은 6만여명이지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건수는 246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수용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개정안은 법원에 “억울하게 갇혀있다”며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입원환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지정하는 법정대리인과 후견인, 배우자 가운데 1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신보호가 청구된 사람을 다른 병원으로 빼돌리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 법원에 구제신청을 한 이상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퇴원시키려면 인신보호관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입원 또는 감금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에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수용자가 시설에 수용될 때 병원 측으로부터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병원 측이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자를 빼돌리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왔는데 이번에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