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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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농단의 오명을 뒤집어 쓴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종료일 밤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 삭감한 총 512조 2504억원 규모다.

 

그러나 범여권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국은 예상대로 급속한 경색국면으로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예산 폭거가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기한 국회농성에 들어갔다.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얼룩진 셈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를 열고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증·감액 규모와 대상을 둘러싼 이견 해소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국당은 ‘육탄 저지’ 방침을 밝혔으나 무위로 끝났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처리하는 해묵은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협의체’로 넘겼다. 간사협의체는 초법적 밀실 심사기구로 비판받아온 ‘소소위’를 이름만 바꿔 단 것이다. 제1야당이 배제된 ‘4+1 협의체’의 합법성 여부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범여권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후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4+1협의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저질국회로 낙인 찍힐 운명에 놓여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의 룰인 선거법은 물론 그 밖에 페스트 법안은 이라도 타협의 길을 찾아 충돌없는 통과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12-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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