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중학교 1학년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처벌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의 골자에 담겨져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켜 보복폭행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피해발생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를 올해 48곳,2020년 52곳, 2022년 56곳, 2024년 60곳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과거의 대책을 재탕 삼탕한 아웅식 대책이라는 따가운 지적이다. 촉법소년이 개정(만 13세미만 낮춤)의 경우 2017년 12월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 2018년 7월에 대구 여중생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발표한 대책에도 들어있었다. 국민을 우숩게 여기고 재탕해 놓는 무책임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