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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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 쇄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범죄발생률 줄어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한다. 폭력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폭력범죄 발생률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5,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에 성폭력 범죄가 18,9%가 증가한것에 비하면 매우 의미가 있다.  감소된 이유가 주목을 하게 된다. 그 이유로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에 의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폭력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종전 관행대로 집행했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을 상습 폭력사범 7096명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그 중 902명을 구속되어 정식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폭력사범에 대한 공판점유율은 삼진아웃제 도입 이전에는 4% 수준이었으나 도입이후에는 7%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입건된 인원이 22만 3천2백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2010년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3년 이내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폭력사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있다.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더욱 큰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폭력사범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추방등)의 하나이다. 처벌강화의 방향이 효과를 가져단 준 사례의 하나로 볼수 있다.
검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삼진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만연한 폭력문화를 척결하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나간다는 것이다.
대검은 제도시행 이후 매월 우수사례를 3~5건을 선정해 포상해왔다. 지난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용 우수청으로 대구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 성남지청, 홍성지청, 밀양지청이 그 대상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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