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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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헌장’ 제정을 환영한다

구속력 갖는 방향으로 알맹이 담도록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판·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을 포괄하는 윤리규범인 ‘법조윤리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법조인들의 윤리 위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다가 최근 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나 경영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법조인들의 진출 분야가 크게 넓어져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에서 만드는 직역별 윤리규정만으로는 모든 법조인을 포괄할 수 없게 돼 법조윤리헌장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법조윤리헌장은 모든 법조인을 포괄하는 총론적 규정으로서 법조인이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윤리규범이 될 것이라고 한다. 
남의 비리·범죄를 수사하거나 변호하고 심판하는 법조인은 우선 자신부터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법조인은 피의자나 소송 의뢰인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대하면서 사건 처리에서 공정성을 잃기 십상이다.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검사도 처음 해명한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거짓말로 확인된 일이 여럿 있었다. 변호사 중에는 판사·검사에게 로비하겠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 법조인을 양성해오던 사법시험이 2018 년 완전 폐지된 후 로스쿨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서울대가 작년 12월 2014학년도 로스쿨 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신입생이 일부 경력을 속인 사실을 발견하고 일주일 만에 합격을 취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학생은 서울대 재학 시절 시험 부정행위로 징계받은 일이 있었는데도 로스쿨 입시 원서 ‘상벌 기록 사항’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로스쿨 지원생이 입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법조인이 되는 첫 관문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헌장제정을 환영하면서 법조인이 헌장준수를 위한 이를 위반하는 법조인의 경우 구속력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다듬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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