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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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안된다

제 2차 계획 대화로 원만 타결 이뤄야 


지난 10일 의사들 집단휴진은 참여율이 21%로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 진료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세분화된 의료기관의 구조로 인해 ‘의료영리화 반대’에 동의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0일 서울의 한 개원의사는 의원입구에 ‘의사협회의 파업 근거에 동의하지 않아 휴진하지 않습니다’라는 진료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참고로 지난 2000년의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에는 병·의원을 포함해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오는 24일에 제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기간도 6일간으로 짧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10일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희의에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경고에 이어 11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진행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전격 진행했다. 조사결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2차 집단휴진 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조사요청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의협 본부 외에 경남과 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예정돼 있던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당분간 보류했다. 전공의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잠시 상정을 미룬 것으로 이 달 말에는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집단휴진 철회 없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는 등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상응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특히 환자를 인질로 집단휴진은 어느 경우에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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