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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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술조력인제도 보완 시급

장애인 아동 등 범죄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부족으로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선고되는 잇따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진술을 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술조력인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도가 필요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술조력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모두 48명의 진술조력인이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들 중 9명은 여성가족부 원스톱지원센터에 고용돼 활동 중이며 나머지 인원은 프리랜서 형태로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48명의 진술조력인력으로는 숫자가 택 없이 부족해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진술조력인이 없어 수사기관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진술조력인을 조달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범죄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경우 아직 관련 예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이 뒤바뀐 것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앞서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B(당시 17세)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체육관 관장 C(당시 37세)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진술조력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된다면 해당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되는 인권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진술조력인제도가 일선에서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여 목적한바 제도도입의 성과를 거두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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