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의 ‘국민 중심 규제시스템 개혁’ 분야 끝장 토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입법 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이뤄지다 보니 과잉 입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 달부터 의원 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고 국회의원 서열을 매겨 외부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8월 열린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포퓰리즘과 졸속 입법에 후퇴한 법치주의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실적을 쌓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입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어제 오늘에 제기되어온 것이 아니다.
의원입법이 새로운 규제를 양산한다는 비판 속에 의원 입법은 급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7대 국회 때 의원 입법은 6387건에서 18대 1만2220건으로 늘었고, 19대 국회에선 이날까지 8821건이다. 입법조사처 인사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평가를 할 때 법안 숫자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의원들이 ‘묻지마 발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한국규제학회가 19대 국회에서 지난해 5월까지의 의원 입법 4528건을 분석한 결과 16.7%(755건)가 새로운 규제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의 평가실시와 별도로 새누리당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청와대 ‘끝장토론’이 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을 구성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영향평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른바 의원입법의 ‘규제공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의 철폐는 비단 국회뿐만이 아니다. 사법부를 비롯하여 전 분야에 걸쳐 산재되어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대상으로 성과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끝장토론 3일만에 해수부와 농식품부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여 개혁의지를 의심케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