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법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제도 개선책이 보다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처방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872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법원의 판결이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4%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를 구체적으로는 보면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4%,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20%였으며 ‘어느 정도 공정하다’는 응답은 20%,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겨우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지역법관(향판)제도에 대해서도 총 73%의 응답자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으며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향판제도는 법관들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다.
지역의 장기 현안을 꼼꼼히 살펴 판결할 수 있고, 인사 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자주 바뀌어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향판이라는 명칭처럼 연고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황제노역 판결의 근본 원인으로 향판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등에서는 향판제도가 가진 장점과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개선점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론과 거리가 있는 처방이라는 비난을 또다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봉책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