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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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체정화와 공기업 등 척결

세월호 침몰에 의한 대규모 인재사건으로 촉발된 유병언 전 회장을 비롯한 가족 체포를 둘러싸고 검찰이 요즘과 같이 입장에 처한 때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다. 지능적인 유 씨 일당의 작전에 한 발자국 뒤늦게 쫓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따가운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도 검찰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여론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검·경은 유병언 전 회장과 그의 장남 대균을 잡기위해 현상금을 5억원과 1억원으로 각각 크게 올리고 제보자의 신고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특별수사대를 조직하여 전국을 그믈망으로 쳐 놓고 있다. 사면초가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붙잡아 단죄를 내려 희생자와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는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울분을 씻어줘야 하는 책임이 검찰에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검찰의 최근 취한 두 가지 조치에 주목을 하게 한다.
그 하나는 뇌물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는 징계 이외에 징계부감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안은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검사가 비위행위로 면직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한 변호사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개조의 필요성이 재삼 강조되고 있는 때에 맞춰 일종의 자체정화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관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관피아’근절에 나선 것이다. 
‘관피아’ 관련범죄 수사 대상으로 공기업 공공기관과 토호세력의 유착에서 오는 비리 등으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검 반부패부가 총괄지휘 하는 체계적인 수사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특별담화를 통해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한데 이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있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공기관 공직자 사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이뤄나가기로 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6-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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