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운항관리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법원은 해양안전은 국가의 격(格)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라는 사유를 들어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조작한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기각 사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해운조합 군산지부 전 현직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격포 위도 항로에서 운항관리자료를 상습적으로 허위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국민안위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이윤과 효율성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므로 모든 생활 업부 영역에서 목적적 가치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하에 실천되므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격(格)이 올라가지 않는한 방치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직접 배에 올라 확인하고 인원과 화물적재량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선장에게 전화로 묻는 등의 방식으로 최근 1년간 각각 329차례의 서류를 조작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각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국민정서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관이 국민정서에 괘념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면 된다”는 인식을 불식해야 하며 국민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따뜻한 법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부 법관의 판결로 물의가 빚어졌을 때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되며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지 말라”고 한 경고가 무색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