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1일부터 열린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째였던 지난 24일까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특별법 처리 전에는 다른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법안 연계 방침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피해자 가족들이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못박았던 24일 밤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떠한 법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5일 “모든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특별법 통과가 최우선이고 그 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로 보면 된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우리 당의 강한 의지”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요법안 가운데는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의 하나인 해양경찰 해체 및 안전처 신설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유병언 법)등이다. 이밖에도 중요한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 등이 계류상태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란법 등은 여야가 지난 5~6월 임시국회 때부터 중점 처리 법안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의 통과를 요청했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살리기 법률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새 경제내각 출범을 계기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길도 걷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위의 관련 법안들은 어느 하나도 통과시기를 실기하면 그만큼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과 관련된 법안도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계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안을 구실로 이들 계류법안이 국회 통과절차가 늦춰 진다면 야당도 국민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세월호특별법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국회운영이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의 정상화도 세월호사건에서 제기해준 적폐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