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칼날을 꺼내 들었다. 최근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는 물론 기업 대상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청와대 회의에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에 이 같은 대검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고 있으나 세월호 사건이후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심각하게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검사 4명을 팀원으로 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검찰은 지난달 `명예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허위사실 수사팀을 구성해 두 달 새 서울중앙지검에만 전담팀 2개가 꾸려진 셈이다. 전담수사팀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게시물 전달을 통한 확산자도 함께 엄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중대 허위사실 유포사범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기는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사이버상에 유포됐고, 이 중 구속에 이른 사건도 있다. ‘다음’ ‘아고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감안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은 급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업체와 함께 있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병리적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