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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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폭행당하고 수감자 자살하는 교도소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수감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적지않아 교도소 행정의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교도소 등은 사회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다시는 이러한 일(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교정 교화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으로부터 감시와 교화 지도를 받아야 할 수감자가 오히려 교도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수감자가 수감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시적이 아니고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면 어찌 교도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기간 중 교도관 폭행사건이 모두 3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97건, 2010년 75건, 2011년 53건, 2012년 42건, 2013년 77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자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기간 중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는 388명이며 이 중 목숨을 잃은 수감자는 34명이다. 자살자 중 사형수는 1명,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8명,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받은 사람은 7명으로 나타났다.
수감자들의 교도관 폭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온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수감자들의 자살분석에서 사형 무기 등 장기수감자가 많았고 특히 일과시간에도 자살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수용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교도관들의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정시설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교정·교화 목적도 있는 만큼 자살자의 발생을 막기위해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이 강화해야 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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