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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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맡긴 모범납세자 세금 탈루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건전납세풍토조성을 위해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모범납세자로 선정, 표창과 함께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들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징수 유예,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KTX 요금 할인 등 우대혜택을 베풀어 왔다. 특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할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각각 549명, 546명으로 2009년 선정된 모범 납세자 가운데 22명이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 각각 추징당했다. 또 2011년에도 526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가운데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가운데 2명이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유명 배우 송혜교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연예인을 매년 남녀 1명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행사 동원 후 돈 한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범납세자의 범법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대응도 문제란 지적이다. 모범납세자의 세금 탈루행위로 추징한 세금이 2009년도부터 나타났고 그후 해마다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 이란 비아냥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는데 지금이야 말로 검토단계를 벗어난 시행단계여야 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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