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약 한달 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얼굴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는데 다행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4주 동안 총 118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42건으로 지난 9ㆍ10월의 하루 평균 신고건수 32건, 31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친권제한 정지 등 경찰의 응급조치범위를 넓혀놓고 있어 이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폭력 수위에 따라 경찰은 직권으로 ▷집으로부터 격리(1호)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보호시설ㆍ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화ㆍ전자우편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자는 아들(13)을 깨워 폭행한 친부 A(34)씨에게 긴급조치 1ㆍ2ㆍ3호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경찰이 조치한 긴급 임시조치 첫 사례다. 또 전북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친부 B(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하는 임시조치 4호 신청을 받아들여 A씨의 친권 중 일부를 정지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족으로 인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어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문제기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2곳에 불과하다. 전국 일선 경찰서가 250여곳인 점을 고려하면 보호기관 1곳이 5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셈이다. 턱 없이 부족한 셈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인력충원이고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다, 마침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어 시기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는 적기다.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