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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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강화 마스터플랜과 상고법원의 설치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재판은 당연히 3심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은 낭비·소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3심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낭비”라고 발언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사실심(1·2심)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 플랜은 1심부터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앉아 의료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법원이 증거 수집을 도와주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로 재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러한 계획이 영국과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를 참고 한 것으로 이것이 도입 시행되면 개인이 대형의료기관, 대기업,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점을 보완한 것으로 선진재판제도의 도입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상고법원의 설치와 하급심의 강화는 상고신청증가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와 소송당사자의 피로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 2013년 기준 3만5000여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는 소송당사자의 이해관계로 불필요한 고의 상고신청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법조계·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한 반대여론은 상고심이 많은 원인을 제공해온 1·2심 재판제도의 대대적인 개혁과 실행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일정한 양형기준과 같이 법관이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세워 공개함으로써 재판 절차와 결과를 예측 가능토록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선점에 하나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1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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