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같은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그러나 “폭력적·억압적 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헌재는 특히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기 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존립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구성된 정당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해산시킴으로써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보당은 총선을 통해 국민이 선출했다. 이 때문에 그간 진보당의 활동이 일정정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면 그 또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리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진보세력을 무조건 반사회적 집단으로 편 가르기 하거나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진보세력이 우리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기여해온 것도 동시에 평가해야 하기때문이다.
헌재결정이후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건전한 진보정당의 건강한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눈에 거슬리게 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