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신년사의 내용은 희망적인 것이며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반하는 것이 정형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양의 새해를 맞은 우리는 송구영신을 맞이하여 타종을 하는 보신각 앞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현상을 목도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는 박근혜 정권 비난을 넘어 거짓 선동 수준이 수두룩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서울진보연대, 횃불시민연대 등은 지난 12월 31일 오후부터 1일 새벽까지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리고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국가혁신과 경제재도약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명감을 갖고 법질서 존중 문화 구현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민주시민의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행태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없이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우선 집회시위법 제6조에 따른 신고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제24조 벌칙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좌파 일각이 행패로써 법과 공권력을 다시 시험하는 만큼, 경찰은 첫 대응부터 엄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2011도15631)”고 하여, 개개인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와 표현이 갈수록 거칠어지면서 금방이라도 폭력이 발생할 것 같은 위험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오 표현 자제가 절실한 만큼 증오 표현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나아가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법 개정 포함)이 있어야 할 때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