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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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내달에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과 여론이 법조계 안팎에서 좋지않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후보 3명을 추천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공식처럼 되다시피 해 온 법관출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전제로 요구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번 추천에서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추천 결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 글이 현직 판사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뒷받침해준다.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판례가 되어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나아가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준이 된다.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충돌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의 대법원은 기형적인 구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대부분 법원 고위직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했다. 모두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1980년대 이후 임명된 84명의 대법관 중 판사 출신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의원 146명은 지난해 11월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관 과점주의 혁파가 그만큼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 기회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의해 위원 10명 중 7명이 현직 법조인들로 채워져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법조인들이 미는 동료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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