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전면 개편과 분위기 쇄신에 초점
법무부가 지난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기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진용이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임명되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 핵심 보직인 대검찰청 공안부장에는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기용됐다.
조직개편으로 검사장급으로 신설된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김오수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검사장급이던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차장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검사장급 인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46명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에 관해 “1년간의 업무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지휘부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법질서 확립과 민관유착 비리 및 4대악 척결 등을 통하여 검찰이 국가 혁신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계기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연소화(年少化))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숙제를 안겨줬다. 법조계에서는 대응기관인 법원 수뇌부와 비교해 검찰 수뇌부의 기수와 법조 경력이 크게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김진태(63·14기)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검사장 기수는 연수원 16~21기에 분포돼 있는 반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11기부터 22기까지 걸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이 최근 5~6년간 ‘평생법관제’를 통해 동기나 후배가 승진해도 법원을 떠나지 않고 경륜을 계속 살리는 관행이 안착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기수 문화’와 후배에 길을 터주는 ‘용퇴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연소화(年少化)현상이 계속되면 고위 법관과 검찰 고위 간부의 기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도 빠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