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원감사위원회와 비위법관
대법원이 최근 비위 법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감사위원의 구성은 7명 중 1명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법원 감 법원의 감사기능을 상시로 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부위원의 절대적인 다수구성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책이다.
법원감사위원회는 법관이 직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당 법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수시로 사안을 보고받고 조사·처리 결과에 관한 의견제시와 재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위 법관의 소속 법원장이 의혹을 조사하고 징계개시를 청구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현직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부정한 돈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격 구속된 것을 계기로 법조계 안팎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개개인이 바로 법원인 것이며 때문에 남다른 엄격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사법부에 준엄한 질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법부 수뇌가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것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감사위원회 설치와 별도로 비위 법관을 조사할 수 있는 법원장의 권한도 강화하여 해당 법관을 징계청구 하기 전에도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조회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의혹이 제기돼 재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을 때는 민·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밖에 법관의 재산심사도 강화하여 급여보다 재산이 과도하게 증가했을 때는 재산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하게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해당 법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대면조사도 벌일 수 있게된다. 그 동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사법부가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거듭나는 사법부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