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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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通告)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통고(通告)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19세 미성년자를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요청하는 통고(通告)제도의 활용이 최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조사 및 심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도 수사(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아 소년범 전과자 양산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통고건수는 2011년 7건에서 2012년 23건, 2013년 39건, 2014년 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3월에는 한 달간 5건이나 통고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 제정 때 도입됐지만 수십년간 잘 활용되지 않았다.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조사·심리를 받기 때문에 전과나 수사 관련 기록이 남지 않을뿐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청소년들을 범죄에서 격리할 수 있다. 
통고제도가 오랫동안 활용이 되지 않고 사문화되다시피 되어온 것은 부모들은 자식을 재판받게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또 학교 측에선 괜히 개입했다가 학부모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고제도의 활용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 부모들이 통고 제도의 장점을 이해하고, 아이에게 범죄 경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녀를 돌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통고제도의 활용이 매우 바람직 하다.
통고제도의 활용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수사기관·형사재판부와 달리 소년재판부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들어보는 등 미성년자의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마음을 돌리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소년 사범이 성인 사범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67%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는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쳐 처분(전과기록)하는 현행 제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고제도 활용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처분을 위한 현행 통고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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