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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보전금 미납 그대로 방치할 건가

선거비 보전금 미납 그대로 방치할 건가


지난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 보전금 33억8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지만 이후 불법을 저질러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서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임 교육감이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이 무효화 되어 그 직을 잃은후 반환해야 할 보선거비보전금을 미납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귀중한 공정선거를 위해 국가에서 보전한 그 재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후보 매수죄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반환 대상 35억3749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1천2백92만4천원만 납부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잃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선거 비용 보전금 28억8515만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5613만원만 냈다. 
작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약 그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선거때 보전 받은 32억1701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당선무효형을 받아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아예 본인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매월 가능한 만큼씩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공 전 교육감과 이원희 후보가 그런 경우”라고 한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지난 2004년 총선부터 올 3월까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238명이며 이 가운데 162명이 국가에 반환하고 나머지 76명은 154억 78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에 ‘갑’과 ‘을’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4-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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