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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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식의 뜻을 비웃는 법정소란

‘법의날’ 기념식의 뜻을 비웃는 법정소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법 준수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4년 5월1일 첫 기념식을 가진 뒤 2003년부터 기념일을 4월25일로 바꿔 기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아직도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 ‘법과 원칙보다는 목소리가 커야 잘 통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 있다”며 “국가 혁신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률가가 외면하는 법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되고,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듣는 비슷한 내용의 기념사다.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법률가가 외면하는 법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준법정신의 실천을 강조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기념사에 공허감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의날 기념식이 있기 하루전인 23일 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벌어진 법질서와 아주 거리가 먼 무법천지의 난장판이 벌어진 것을 뉴스를 통해 봤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일부 조 교육감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법정(法廷)에서 소란이 있었다.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재판장이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도리어 “내가 너희들 반드시 죽인다” “너희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법정모욕죄로 판사가 최대 20일까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담당 판사는 그런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법정소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지만 법치에 의한 대응이 미지근 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있게 될 제5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는 공허감을 주는 기념사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4-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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