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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피의자 잇딴 자살 대책 세워라

구치소 내 피의자 잇딴 자살 대책 세워라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의자들이 수감기관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피의당사자 책임과 함께 구치소 당국의 관리 부실이라는 책임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그런 만큼 국가 기관이 피의자들의 관리에 더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에 검찰청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구치감에서 혼자 대기하다가 벌어진 일이어서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사건이다.
검찰청 안의 대기장소인 구치감에서 기다리는 중 그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지난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기도했다. 다행이 생명을 잃지 않았다. 대기 중이던 구치감에서 흉기로 자해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관리 부실로 질타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009년에도 창원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대기 중이던 피의자가 목을 매 숨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처럼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모두 388명, 한 달에 7명꼴이며 이 가운데 34명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나 또는 선고의 집행을 위해서 범죄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법에 의한 조치로 정당한 법집행으로 시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하여 자살을 방지해야하는 책임이 이와 별개로 요구된다.
생명존중의 인권차원에서 그렇다. 최근 법원이 구치소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생명존중의 같은 맥락이다. 구치소 당국의 피의자관리 시스템의 재검검이 요구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5-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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